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3일, 참여연대가 지난 5월 청구했던 ‘정부기관 전현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 청구대상 중 국정원을 제외한 8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 가운데 철도공사, 해양수산부가 퇴직 공무원단체와 맺어온 특혜성 수의계약을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바꾸도록 했으며 관세청의 관우회에 현직공무원이 참여치 못하도록 했다.
반면 서울시상조회의 수입증지판매소 운영, 국방동우회의 매점.식당운영, 철도공사공제조합의 사무실 무상사용 등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후생복지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에 불과하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정부기관이 해당 부서 퇴직 공무원단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제공해 오던 수익사업이 특혜성 지원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의 조우회, 문광부의 문공회 역시 감사원의 실태확인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하거나 시정계획을 수립해 조치 중에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공무원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과 관련해 감사대상을 참여연대가 청구한 극히 일부의 기관에 한정한 것은 ‘생색내기용’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로공사(도우회), 정보통신부(체성회), 한국전력(재향군인회) 등도 올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며 “마땅히 감사원은 정부부처 전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어야 했다”고 힐난했다.
이밖에 “이제라도 감사원은 중앙행정부처는 물론 각종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현직 공무원단체가 벌이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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