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행자부는 “아파트의 구성부분인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닥난방, 이중창설치 등 그 형태를 일부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어 “아파트 발코니의 형태변경 공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구성 부분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이를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행자부는 또한 아파트 발코니 공사에 따른 비용도 아파트 건축물 취득 후에 들어간 것으로 볼 때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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