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제왕적 당의장제’파열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6 1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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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연 “민주적 리더십 갖춘 의장 필요” 강력반발 열린우리당이 과거 ‘제왕적 총재’에 버금가는 당의장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본보 12월5일자) 이후, 당내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 움직임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당·청관계의 복원 기류와 맞물려 `당의장 권한강화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2월 전대의 승자에게 부적절한 공직후보자 경선 결과에 대한 `거부권’은 물론 총리 제청권을 부여하자는 게 핵심이다.

차기 주자에 대한 힘실어주기 성격도 띠고 있는 이같은 구상은 연초 개각, 전대에 맞물리면서 논의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치실천연대는 26일 “열린우리당은 과거의 총재가 아닌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당의장이 필요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당헌개정논의에 관한 참정연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다수파가 100% 만족할 수 없다고 해서 정당의 당헌을 끊임없이 개정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것으로 사실상 당헌개정논의자체를 비판했다.

참정연은 또한 “정당의 당헌은 구성원들의 합의”라며 “당의장 선출시기가 임박해서 선출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당 내부의 신뢰와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정연은 특히 기간당원제 논의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기간당원제도는 기간당원의 자격요건만 유지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기간당원의 권한도 현행당헌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헌 개정안은 기간당원의 자격요건을 ‘권리행사일 30일 전 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한 자’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연수 및 당행사 참가’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정연은 “경선제도에서 현행 당헌의 기간당원경선을 삭제하고 예외조항으로 만들며,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서 다시 기간당원 참여비율을 30%참여로 못 박는 것은 기간당원의 ‘공직 선거권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된다”면서 “후보자들이 여론조사에 합의한다 해도 현행 당헌에 규정된 국민참여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지 100%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열어둔다면 이 역시 해당 지역 기간당원들의 공직 선거권 행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정연은 또 “당의장의 재심청구권도 기간당원의 공직 선거권을 축소시키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참정연은 특히 국회의원과 중앙위원회가 추천하는 대의원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기간당원의 ‘당직 선거권을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참정연 측은 “당원들이 선출한 당원대표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당의장 권한 강화의 명목으로 경선의 방식과 시기 결정, 공천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이 당의장과 상임중앙위원회에 집중된다면 과거처럼 상층부의 계파별 안배가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권한을 줄이고 집행위원회의 결정권을 높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간당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당의장과 지도부가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당을 끌고 가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정연은 “당의장은 모든 기간당원들을 대표하는 우리당의 대표이고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의 의장이다. 당의장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고 이게 따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사람임을 입증해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합의를 통해서 위임된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당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요구하는 당의장”이라며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불편하고 기간당원들의 권리행사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권한강화가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의 훼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당은 대통령이 곧 총재인 과거의 여당이 아니다. 당의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믿는 것은 사회를 향해 민주주의를 외치는 우리당이 당내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미성숙한가를 보여주는 반증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원회는 이날 제 45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개정안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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