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공직자는 모두 485명으로 주식백지신탁 대상 596명 중 81%를 나타냈으며 나머지 111명도 109명은 주식을 매각하고 단 2명만 백지신탁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백지신탁에 대한 심사청구를 신청한 공직자를 소속 기관별로 보면 행정부 85명, 국회 55명, 지방자치단체 334명, 대법원 11명, 헌법재판소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은 대상자 57명 중 48명(84%)이 심사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19일부터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시행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 직무 관련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매각하거나 1개월 이내에 백지신탁토록 해야 한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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