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금 와서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모두 우스운 모양새가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산 부담이 큰데다 소방직·교정직 등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청와대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해결 수단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지, 시행령으로 보완할지를 놓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6일 노 대통령이 이해찬 국무총리의의 주례 현안보고를 통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보고받은 뒤 수석·보좌관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거부권 행사로 결론이 나면 개정안의 27일 국무회의 상정은 무산된다.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물론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여당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하위직인 순경·경장의 근속승진 기간을 1년씩 단축하고, 8년을 근속한 경사의 경우 간부급인 경위로 자동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현행법은 특별승진이나 시험·심사를 통해서만 경위 승진이 가능하다.
열린우리당 고위관계자는 “법안이 추진될 때 정부나 청와대가 충분히 제동을 걸 시간이 있었다”며 “이제와서 거부권검토방침을 밝히는 것은 당청간 이견으로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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