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내년에 고시될 단독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표준주택 수를 올해 13만5000가구에서 20만가구로 늘려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내년 1월 고시키로 했다.
올해 표준주택에 포함돼 가격산정이 됐던 다가구 및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대상에 포함돼 내년 4월 발표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조사·산정한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확인하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이 고시하다 내년부터 건교부가 맡게 되는 아파트 및 연립에 대해서는 38개의 지점별 조사팀을 신설, 체계적인 조사 전담 조직을 꾸렸다.
조사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 대장 외에 대지권등록부, 등기부등본을 더한 공부대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현장조사 계획수립, 조사도면 작성, 사진 촬영 등 조사절차를 구체화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요인, 지역분석자료까지 조사토록 하고 조사체계 및 가격균형 협의절차를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내년 주택가격 공시는 단독 및 다가구의 경우 1월 표준주택, 4월 전체 주택에 대해 이뤄지며 공동주택은 4월 일괄 발표된다. 공시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가 450만여가구, 공동주택은 아파트 693만가구와 연립 43만가구, 다가구 150만가구 등 886만가구로 모두 1300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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