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행자부, 국세청, 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부처 및 업계 합동으로 지원·단속반을 구성, 26일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속반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다. 또 내년 1, 2월 중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전국 주요 투기지역과 특이거래 지역에 대해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중개의뢰인의 요구에 따른 허위 신고, 부동산투기자로 분류된 자와 빈번 거래자의 신고내역, 원거리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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