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토지시장의 안정과 투기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도시계획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관할구청의 허가신청서(매도·매수인 공동신청),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구비해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허가 없이 토지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주의하고, 거래 전에 구청 지적과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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