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내년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2 2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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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07년까지 실시… 성남·부천시등 4곳 제외 경기도는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써,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시 지역의 경우 농지·임야 및 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지난 1995년 1월1일 이후 그 시에 편입된 지역만 해당 된다.

따라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부천·안양·고양시가 제외되고, 수원·안산시 중 지난 1995년 1월1일 이후 인접시에서 편입된 일부지역이 해당되며 파주·포천·연천·가평군의 일부 수복지구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적용 대상이다.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절차는 시·구·읍·면장이 해당 토지소재지 동·리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3인 내지 6인 이내 위촉한 보증인 중 3인 이상의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은 후 시·군·구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시·군·구 대장관리 부서에서는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대장소관청에 대장정리를 신청한 후 정리된 대장등본을 첨부해 관할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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