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왕적 당의장 만들기’ 시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2 19: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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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개정소위, 경선결과 거부권·총리 제청권 부여 추진 열린우리당이 과거 ‘제왕적 총재’에 버금가는 당의장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본보 12월5일자) 이후, 최근 당·청관계의 복원 기류와 맞물려 `당의장 권한강화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2월 전대의 승자에게 부적절한 공직후보자 경선 결과에 대한 `거부권’은 물론 총리 제청권을 부여하자는 게 핵심이다.

차기 주자에 대한 힘실어주기 성격도 띠고 있는 이같은 구상은 연초 개각, 전대에 맞물리면서 논의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22일 “당·정·청의 역학관계에서 이해찬 총리에게 힘이 쏠려있는데 반해 당의장은 무력하다 할 정도로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 이후 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라도 더이상 ‘식물의장’ 수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여권 핵심부의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와 같은 여권내 역학구도를 그대로 둔 채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등 차기 주자들이 당에 복귀, 맞붙는다고 해서 흥행이 되고 지방선거 기류를 바꿔놓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당의장의 권한강화를 비롯한 당 힘 실어주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사실 당의장의 권한강화 논의는 당헌·당규 개정작업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비상집행위원회 산하 당헌·당규개정소위에선 당의장과 원내대표로 이원화된 `투톱’ 지도체제는 당 의장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기간당원제 등 다른 쟁점을 둘러싼 계파간 이견 때문에 전체 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당의장의 권한강화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인 동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정동영 장관측의 공세적인 당헌 개정 시도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재야파와 친노 직계세력들도 “원칙적으로 지금처럼 권한없는 의장 체제는 바꿔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의장에게 정책위의장 임명권 등 당내 인사권을 주는 것만으로 과연 여권내 역학관계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때문에 최근 당헌·당규 개정소위와는 별도로 당 의장의 권한 강화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상향식 경선결과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부적절할 경우 당의장이 직권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의 수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이 지난 9월 당 중진들에게 밝혔던 당의 실질적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 부여 방안도 재론되고 있다.

만일 차기 당의장이 총리 제청권을 갖게 될 경우 개각의 전체 흐름은 물론 전대 선거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총리에 대한 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과 임기말 안정적 국정운영 구상, 차기 주자들과의 관계 설정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카드가 현실화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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