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의원은 22일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중 유일하게 해방 이전 유공자임에도 연령상의 이유로 교육보호 혜택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 자손이 70%에 이르러 교육보호에 대한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법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맹 의원이 제시한 국가보훈처 집계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 대한 교육보호 혜택을 부여한 지난 1984년 이래 교육보호 혜택을 받은 손자녀는 전체 3만5894명 중 1만917명(약30%)이며, 단 한 번도 교육보호 혜택받지 못한 손자녀는 그 중 2만4977명(약70%)이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자손들이 교육보호 혜택을 단 한번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에 한해 증손자녀 1인에게 교육보호 혜택을 부여할 경우 그 대상자는 대학생 2만700여명, 고등학생 1700여명으로 연간 5000명 안팎”이라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가난 대물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연령 등의 이유로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혜택으로부터 소외된 경우가 있다면 최소한 교육부분 만이라도 국가가 그 권리를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거듭 법률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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