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호 혜택 못받는 독립유공자 자손 70%”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2 1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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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의원 ‘독립유공자…’개정안 발의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당내 경선 출사표를 낸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21일 현행법에 규정된 있는 독립유공자 교육보호대상자(배우자·자녀 및 손자녀까지) 중 연령 제한으로 손자녀에 대한 교육 보호가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1인에 대해 교육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맹형규 의원은 22일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중 유일하게 해방 이전 유공자임에도 연령상의 이유로 교육보호 혜택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 자손이 70%에 이르러 교육보호에 대한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법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맹 의원이 제시한 국가보훈처 집계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 대한 교육보호 혜택을 부여한 지난 1984년 이래 교육보호 혜택을 받은 손자녀는 전체 3만5894명 중 1만917명(약30%)이며, 단 한 번도 교육보호 혜택받지 못한 손자녀는 그 중 2만4977명(약70%)이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자손들이 교육보호 혜택을 단 한번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에 한해 증손자녀 1인에게 교육보호 혜택을 부여할 경우 그 대상자는 대학생 2만700여명, 고등학생 1700여명으로 연간 5000명 안팎”이라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가난 대물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연령 등의 이유로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혜택으로부터 소외된 경우가 있다면 최소한 교육부분 만이라도 국가가 그 권리를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거듭 법률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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