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중임 대통령제’개헌안 마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2 17:43: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법학 행정 경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 지난해 말 설립된 헌법포럼(상임대표 이석연 변호사)이 대통령의 4년 중임과 부통령제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헌법포럼은 개헌 문제가 내년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를 것으로 판단, 국민 대다수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정치 일정의 안정적 추진이라는 차원에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년 중임의 대통령제와 부통령제를 신설토록 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 하도록 명시했다. 또 국무총리제도와 대통령의 국가중요정책 국민투표권을 폐지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헌법상 기본권의 배열을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순으로 배열했으며 소비자기본권 등의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 현재 130개 헌법 조문을 116개로 정리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표현한 문구를 삭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부각시켰으며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또한 폐지했다.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 기소 여부는 사회의 자정 능력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안은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관에 대한 국민심사제를 도입, 법관 임명 후 처음 실시되는 총선에서 유권자의 과반수가 법관 파면을 인정할 경우 해당 법관을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