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보호대상자 12만7천명 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1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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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계·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전기·수도·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 등 7만430가구, 12만7228명을 신규 보호대상자로 지정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월5일부터 10월14일까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11만여 가구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1만5822가구 2만8394명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신규 지정하고, 5만4616가구 9만8834명은 차상위 계층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차상위 계층 지원의 경우 ▲경로연금 지원 2만3036가구 4만49명 ▲차상위 의료급여특례 지원 1만8055가구 2만8264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연계 지원 5361가구 1만1142명 ▲자치단체 자체 지원 8164가구 1만9612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구원수와 소득 규모에 따라 생계·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김진우 기초생활보장팀장은 “그동안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보호하되 기존 수급자 중 부적정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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