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정 상훈법에 따른 서훈 박탈 등의 조치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효된 개정 상훈법에 따라 12·12 및 5·18과 관련해 훈장을 받은 전직 대통령 등 관련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검토해 왔다. 김처장은 “개정 상훈법과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등 법률적인 체계 마련과 대상 범위 확정, 국무회의 의결 등 3단계가 남아 있다”면서 “이 모든 절차를 내년 1월쯤 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서훈 수여나 치탈 여부는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개정 상훈법은 서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행자부장관이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토록 의무화 했다.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했고, 비자금 조성 등으로 실형을 받아 서훈 취소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전·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서훈 박탈도 다음달 중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전 전대통령은 1980년 육군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태극무공훈장을 받았고, 노 전 대통령도 같은 해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는 등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10개의 훈장을 받았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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