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24곳, 84억미만 공사 도급 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1 19:06: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400억원 이상인 삼성물산, 대우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지에스 등 24개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84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한다. 또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00억원 이상, 8400억원 미만인 157개사도 공사예정금액이 해당업체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21일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입찰에 대형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2006년도 도급하한금액’을 결정, 22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도급하한금액은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지난 1980년부터 매년 고시돼온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정부공사입찰에서 대형업체로 간주되는 조달청 1등급업체로 올해 시공능력공시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181개사(2005년 168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도급하한금액은 해당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미만으로 최고 8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다.

실례로 A사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1661억원인 경우 이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16억6100만원 미만 공공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 중 도급하한금액의 적용대상업체(시공능력공시금액 800억원 이상) 및 도급하한의 최고액(84억원)은 지난해보다 상향조정됐다.

이는 시공능력평가방법 개정으로 ‘2005년도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고 도급하한의 최고액도 국가개방규모의 변경고시에 따라 전년 81억원에서 84억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은 고시일부터 내년도 고시 때까지 적용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