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절반이상 “사학법 개정 찬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20 1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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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KBS 여론조사 “일부 반미·친북교육강화 주장 공감안해” 55.1%
“한나라당 원외투쟁도 동의하지 않는다” 61.2%


사학법 개정과 관련,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여론은 어떠한가.

일단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개정 사학법에 찬성하고 있으며 사학법 개정 이후 학교에서 반미·친북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정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단체 등도 야당과 사학의 극단적 투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공익적 성격의 교육기관이 비교육적 주장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 단체들은 재단연합회 등이 실제 신입생 배정 거부 등의 행동에 들어가면 고발이나 손배소 신청 등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문가 의견
이성대 교수(안산공대·전국교수노조 교권실장)는 “최근 사학재단의 주장은 옳지도 않고 근거도 없다”며 “여전히 위헌론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헌법적 판단은 내려진 상황이므로 반대 주장을 거두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재단 쪽에서는 법이야 통과됐으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행령으로 최대한의 실익을 얻으면서 사학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인 듯 하다”고 분석하고 “통과된 법도 최초의 법 취지에서 많이 후퇴한 것인 만큼 정부도 타협만을 의식해 법 정신을 훼손할 정도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승욱 교수(부산대 법학)는 “교육이나 공익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사학은 사기업처럼 운영될 수 없다”고 말하고 “이제는 사학을 교육적으로 통제·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원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교육이 갖는 특수성을 생각하면 이제까지 비리를 자행해 왔던 사학의 자율에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학교 문을 닫겠다는 등의 최근 주장이 오히려 사학에 대한 통제·규제의 필요성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이선 정책위원장은 “미진하긴 하지만 이번 사학법의 개정이 제도 개선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도 학부모들의 각종 학교들의 비리에 대한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국회나 재단들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비교육적 방식의 홍보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최근 일부 재단 등이 주장하는 대로 신입생 배정거부나 학교 폐쇄 움직임 등이 현실화된다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고발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단을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훈 변호사(법무법인 새날)는 “개인의 자산을 출연했어도 교육기관은 이미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개인에 의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고 “문제는 요즘의 주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학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면서도 이런 교육기관의 공익적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정책 권한을 이사회에 주면서도 이사의 선임규정도 없었던 게 이제까지의 사학법”이라고 말하고 “법 정신에 어긋나는 시행령과 정관으로 원래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사학재단들이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고 투명경영에 대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신입생 배정거부 등의 행동에 들어갈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학교법인은 누가 그 주체가 되든 설립과 동시에 공공재산으로 사회에 봉헌된 것”이라며 “때문에 학교는 단체 성격의 본성상 공익법인으로 이해돼야 하며 그 운영 또한 개방과 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기존 사제단들이 내놓았던 ‘사학법 개정 반대’와는 다른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 여론 조사 결과
지난 16일 한겨레가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사학법 개정안에 동의하는 사람은 53.7%에 이르는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3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KBS가 보도한 여론조사에서도 사학법 개정에 찬성한 사람은 52.5%에 달했고 반대 의견은 38.4%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겨레 조사에서는 ‘사학법 개정으로 학교에서 반미·친북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는 55.1%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학법 무효화를 주장하는 야당의 원외투쟁에 대해서는 61.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동의한다(30.0%)’는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연령별 성별 분석에서는 찬성률이 71.0%인 ‘30대 여성’이 사학법 개정에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79.1%가 현재의 사학재단 투명성에 문제가 많다고 대답했으며, 헌법소원 제기나 학교 폐쇄 등의 대응에 대해서도 71.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사학의 대응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1.5%에 그쳤다.

이에 앞선 KBS 조사에서는 ‘공공이익을 위해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응답이 61.3%에 달해 여론이 사학재단들의 사유재산 침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또 ‘개정 사학법이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의견이 38.5%로 나타나 ‘훼손하지 않는다’는 의견 51.5%에 크게 못 미쳤다.

이 조사에서는 또 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의 교장 임명 제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6%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37.9%보다 많았다.

한겨레 조사는 지난 16일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이며, KBS 조사는 15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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