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부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결정하기 위한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자치위는 심의에서 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 가운데 4인 선거구 9곳을 2인 선거구로 모두 분할하는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2인으로 재 분할된 선거구는 ▲성남 사선거구 ▲평택 나선거구 ▲평택 다선거구 ▲김포 가선거구 ▲포천 가선거구 ▲광주 가선거구 ▲안성 가선거구 ▲안성 나선거구 ▲가평 나선거구 등이다.
이에 따라 도내 선거구는 당초 139곳에서 2인 선거구 80곳과 3인 선거구 68곳 등 모두 148개 선거구로 늘었다.
앞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1일 ▲2인 선거구 62곳 ▲3인 선거구 68곳 ▲4인 선거구 9곳 등 모두 139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364명과 비례대표 의원 53명 등 모두 417명을 선출하는 안을 제시했다.
임정복 도의원(성남)은 수정안 제안설명에서 “대부분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면서 9개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은 것은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조정한 만큼 도내 4인 선거구도 2인 선거구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의회 자치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노동당 등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50여명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자치위가 낸 수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홍순석 부위원장은 “시·군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왜곡되면서 양 당의 독식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며 “도의회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2인 분할하는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정안은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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