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9 1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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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권영길의원… 동포관련사업 심의·조정 강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6일 재외동포관련법안의 모법적 역할을 하게 될 재외동포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재외동포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의 정의를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자’로 규정해 700만 재외동포를 실질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또 대통령 산하의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 각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동포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이는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사실상 국회차원에서 재외동포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재외동포전담기구의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 제정을 시도한지 8년째에 접어들었다”며 “이는 동포소관부처인 외교부가 이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이며 주요 반대 근거는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에 대한 법을 제정할 경우 타국과의 외교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기간에 재외동포특례법의 제정 당시 외교부가 중국과 미국의 ‘수락’을 받은 과정을 공개해, 외교마찰의 실체는 사실상 허구에 가까운 사실의 과장과 왜곡임을 밝힌 바 있다”며 “외교부의 역할은 외교마찰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만히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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