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대평리등 행정도시 3곳 보상 착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9 1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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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금 내역을 19일 각 개인별에게 통보한다고 밝혔다.

계약체결기간은 20일부터 내년 3월20일까지이고 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소유권을 이전한 후 지급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장소는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7의1(금남면, 장기면) ▲연기군 동면 내판리 28 동면단위농협 2층(동면) ▲연기군 남면 월산리 월산지방산업단지 1BL(남면)이다.

보상금 지급은 현지인은 전액 현금 지급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권보상도 가능하다. 토지보상법상의 부재지주는 3000만원까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년 만기 용지보상용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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