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기간은 20일부터 내년 3월20일까지이고 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소유권을 이전한 후 지급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장소는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7의1(금남면, 장기면) ▲연기군 동면 내판리 28 동면단위농협 2층(동면) ▲연기군 남면 월산리 월산지방산업단지 1BL(남면)이다.
보상금 지급은 현지인은 전액 현금 지급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권보상도 가능하다. 토지보상법상의 부재지주는 3000만원까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년 만기 용지보상용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13·14일 ‘제38회 고양행주문화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1/p1160278280108337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