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도가 계속 유통될 경우 부정확한 국토지리정보로 인한 국민들의 직접 피해는 물론 국내 지리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도의 무단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법복제 방지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불법지도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홈페이지(http:://www.ngii.go.kr)에 ‘지도불법복제신고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도의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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