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 내년부터 쉬워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8 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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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시내 건축심의 통과 및 주택재개발 사업인가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건축심의권 일부를 구청에 위임하거나 또는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분양대상 건축물 기준이 종전 ‘연면적 3만㎡, 층고 16층 이상’에서 ‘연면적 10만㎡, 층고 21층 이상’으로 완화됐다. 나머지는 모두 구 건축위원회 심의로 이관됐다.

또 16층 이상 아파트는 모두 시에서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16층 이상이더라도 단지 규모가 300가구 이하면 구에서 심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로 달랐던 건축심의권과 허가권 기준이 통일된데다 구의 건축심의 범위가 확대됐다”며 “연간 40건 정도가 서울시 심의에서 자치구 심의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 및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인 건축물 총수 대비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도 기존 2/3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아졌다.

전체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구청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 구청장 승인을 받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조합설립추진위는 주민 2분의1 이상 동의만 받으면 설립이 가능한 만큼 더 적은 수의 주민 동의만 있어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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