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건넨 삼성과 돈을 현금화한 후배 최 모씨, 검찰 소환 등 일주일만에 이뤄진 일련의 움직임이 이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삼성측이 이 의원에게 채권을 건넨 사실을 숨겨오다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최근에 와서야 관련 사실을 밝힌 점은 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삼성 김인주 사장은 지난 6일 검찰에 나와 이 의원에 돈을 전달한 사실을 털어놨다.
검찰은 “대선 자금문제를 다 밝히고 가자고 삼성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며 삼성이 내용을 밝힌 시점에 다른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그 당시에도 내 놓고 밝히려 했는데 개인이나 기업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진술,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삼성 김 사장의 진술에 뒤이어 최씨도 지난 12일 귀국, 검찰에서 관련 사실을 털어놨다.
최씨는 “2002년 5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 이 의원이 사정설명을 해와 채권 60억을 받고 사업대금 결제를 위해 갖고 있던 4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흘 뒤인 14일 이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정치자금 시효가 지나 처벌은 못 하지만 돈을 받은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공개소환했다”며 사실상 불기소 방침이 정해졌음을 내비쳤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11월 발효된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할 여지가 남았는데도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아 의혹으로 남는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여부는 고려해 보지 않았다”며 “관련 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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