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면 23일 입법예고된다.
개정 택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사가 택지지구에서 협의 양도 사업자로 지정되려면 ▲택지개발예정지구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 안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거나 ▲공고일 이전에 체결된 토지 매입 계약이 검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공증(공증인법) 등의 객관적 증빙을 갖추되 개발계획승인 전까지 주택 건설사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판교 및 김포신도시 등 택지지구내 수의계약 대상이거나 주택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들이 과연 택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한성종건, 삼부토건 등 판교신도시내 택지 수의계약 대상업체들은 현행 법규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만큼 당연히 택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다 사업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어려울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률적인 검토도 마친 상태다.
한국토지공사측도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태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토공 및 건교부 주변에서는 판교신도시내 택지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판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지금까지는 개발계획승인 전까지 소유권 취득은 해야 하되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계약’의 기준을 어디까지 인정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을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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