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실적위주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4 17: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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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내년부터 부처별 자율화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업무능력과 실적 위주로 크게 바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획일적으로 운영돼 온 공무원 평가 제도를 부처별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사실상 새로운 규정 제정의 수준으로 공무원 평가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은 1961년 ‘근무성적평정규정’을 공표한 지 44년 만이다.

‘공무원평정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부처들은 일정 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공무원 평가 제도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개정안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로 나눠 체계화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은 연초에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목표, 평가지표 등에 합의함으로써 체결된다.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항목은 부처의 업무성격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부처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커진다.

또 평가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면담을 하고 공무원 본인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승진도 최소 경력 반영률을 낮춰 실적의 비중을 높이도록 했다.

지금까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는 ‘근무성적’을 최고 70%밖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70~95%내에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력’의 경우 현재는 최소 20% 이상을 반영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5~30% 범위 안에서 부처 재량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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