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등 우리당 인천시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7시30분 재경부 관계자들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원래 경제자유구역법은 인천이 중심이고 다른 지역은 나중에 합류한 것인데 재경부의 특별지자체(안)은 중심이 되는 인천은 배제되고 다른 지역을 위한 법이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간담회에서 재경부 조성익 단장은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 추진과 관련, “행자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상호 연계해 내년 2월 임시국회 상정·통과 목표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재경부(안)은 인천시를 설득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의원들은 재경부(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의견을 전달했다.
우선 김교흥 시당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자유역지정에 항만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은 “특별지자체와 출장소 형태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데 그럴 경우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말했다.
또 최용규 의원은 재경부(안)을 보면 “특별지자체를 만드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국가정책으로서의 목표가 불명료하다”고 지적했고 유필우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문제는 정치논리로 풀어서는 안되며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법안에 담을 주요내용으로 ▲수도권정비법 폐지(혹은 완화)와 ▲자율성이 강화된 인천시의 외청형식의 조직형태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약직 50% 채용 ▲순환보직제의 보안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인천시당에서 김교흥 시당위원장을 비롯 최용규, 안영근, 송영길, 유필우, 신학용, 문병호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재경부에서는 권태신 차관과 조성익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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