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실련에 따르면 올 한해 의원입법발의 건수는 총 170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5.7건을 발의한 것으로 15대(3.8건), 16대(7.0건)에 비해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러나 발의건수에 비해 가결건수는 총 72건으로 가결률 4.2%에 머무르고 있고 발의된 법안의 52.5%(906건)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법안통과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7대 국회 들어 공동발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공동발의자인 엄호성(한)의원의 경우 765건으로 하루 평균 2건 이상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실련은 “공동발의 현황은 1인당 평균 발의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며 “공동발의한 법안의 대부분은 미가결로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발의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공동발의자가 185인으로 과반수 이상이어서 법안 상정과 본회의 통과가 상식적으로 예견되지만 여전히 가결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초선과 재선이상의 입법활동을 비교할 때 초선의원들이 재선이상의 의원들보다 1인당 평균 발의 건수가 2배이고 가결률(4.3%)도 재선이상 의원들의 가결률(3.8%)을 상회해 초선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선거구별로 입법활동을 비교해보면, 비례대표 의원들보다는 지역구출신의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발의건수는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이 9.2건으로 지역구 출신 의원의 4.9건의 2배 가까이에 달하지만 이에 반해 가결률은 비례대표 1.9%, 지역구 5.2%로 지역구 출신의 의원들의 가결 비율이 더 높았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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