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날 “우상호 의원안이 향후 인터넷과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네티즌들과 인터넷기업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오히려 우 의원이 인터넷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법안이 미칠 영향을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을 어떻게 P2P나 웹하드서비스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인터넷의 원리와 내용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단순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비친고조항이 영리적인 행위에만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인터넷상의 활동 중에서 영리행위와 비영리행위를 가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설혹 이를 가려 낼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고, 이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대한 감시가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특히 우 의원이 제시한 불법 복제규모에 대한 수치 제시에 대해서 “통계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임의적으로 추정된 수치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다”며 “일부 저작권단체나 음반회사들이 제시하는 피해액 산정은 대부분 과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아무런 선별 없이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 의원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말 그대로 저작권법”이라며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창조적인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서 창작자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컨텐츠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원은 또 해당 개정안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터넷 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실상의 ‘족쇄’라는 비난에 대해 “법 내용의 실상을 잘 몰라서 빚어진 오해”라며 “비판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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