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금산법 표결처리 강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8 2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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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나라 보이콧불구 재경위 회의 소집 요구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보이콧을 하더라도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해 종합부동산세법 등 4개의 부동산 세법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 부동산 세법은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15차례나 심의했다”며 “어제 부동산 세법 처리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감세안과 부동산 세법을 연계시키는 것은 한나라당의 권리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동산 입법과 감세안은 별도 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것을 두고 협상 중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한다면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전제한 뒤 자신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 날치기라는 입장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8.31 대책이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이날 예정된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데 대해서도 비판하며 “공청회는 한나라당이 요구해 우리가 받아들인 것인데 이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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