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배일도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에 연연하지 않고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이 밝힌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명문화 ▲고용기간은 최소 3년, 그 이후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해 고용안정성 확보 ▲파견기간 2년 유지 및 사용기간 이후엔 고용한 것으로 간주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확대 및 직업능력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93%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임을 감안,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와 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보호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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