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1항)에 따라 3차 뉴타운과 2차 촉진지구로 선정된 14곳 6만2813필지 11.3㎢에 대해 이달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앞으로 5년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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