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3차 뉴타운등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5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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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차 뉴타운 11곳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등 모두 14곳이 이번 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오는 2010년 말까지 5년간 거래 규제를 받는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1항)에 따라 3차 뉴타운과 2차 촉진지구로 선정된 14곳 6만2813필지 11.3㎢에 대해 이달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앞으로 5년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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