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 개재와 함께 2일부터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신축아파트 4층 이상의 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 각 세대는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된다.
설치 방법은 인접세대와 공동(3㎡, 각 가구당 1.5㎡) 또는 개별(2㎡)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의 단열·구조 및 설치기준, 변경절차 등도 확정됐다.
◇설치기준=설치기준은 세가지로 2층 이상의 층에서 구조변경되는 발코니가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해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한다.
새시에 사용하는 재료는 제한이 없으나 방화유리창의 방화유리에 사용하는 새시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방화유리와 동일하게 30분 이상 화염이 반대편으로 전파되지 않는 성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발코니의 구조변경되는 부분은 건물 외벽에 준하는 단열기준 및 구조풍압기준을 만족하는 창호 등이 설치돼야 하며 추락을 막기위한 난간은 높이 1.2m 이상, 난간살 간격은 10cm 이하로 설치해야한다.
◇구조변경 절차=준공전인 공동주택에서 20가구 미만인 건축법 대상인 경우 별도 절차없이 현재의 감리자가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 등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해 기재하면 된다.
20가구 이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법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동의를 받아 내·외장재 교체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소방, 난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새로 받아야 한다.
준공을 마친 공동주택에서 2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 단 1992년 6월1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20가구 이상인 경우는 비내력벽 철거 등 구조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 및 허가권자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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