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7개 항목 공개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1 1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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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상반기 법 개정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방안과 관련, 용지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현재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추병직 건교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지비 ▲조성비(조성공사비, 설계비) ▲직접인건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이주대책비 ▲판매비(광고선전비 등) ▲일반관리비 ▲기타비용(자본비용, 보험료 등) 등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의 공개를 추진하되 항목별 산정방식과 기준은 향후 별도로 정해 운용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공공택지 조성원가는 택지공급 공고시에 공개하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일간지 등에 게재키로 했다.

당정은 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를 낙찰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는 지난 2001년 도입됐으나 몇차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저가 출혈 수주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공공사의 총체적 부실화를 우려해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까지 확대키로 하는 방침을 당초 2005년 1월에서 2006년으로 1년 연기했다.

당정은 그러나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현재 500억원 이상의 PQ 대상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럴 경우 저가 수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선 효과를 살피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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