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강북 투기장화 초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30 2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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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영세민등 주거안정 침해… ‘도촉법’ 반대 Q. 뉴타운 사업 최대 문제는
원주민 재정착률 떨어져… 상인등 생업지원책 부재

Q. 도촉법 문제 막을수 있나
도시지역 오히려 난개발… 촉진지구 지정요건 모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은 30일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강북을 투기장으로 만들어 부동산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도촉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과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 대해 “고품격 주거단지를 추구해 영세민,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은 도외시하고 있으며, 무리한 지구지정과 전면철거 개발로 도시환경을 훼손하고 지역공동체를 해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도촉법은 도시재정비 요건과 절차를 완화시키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각종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 또 자립형 사립고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도촉법이 난개발을 확산시키고, 도시계획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고교평준화를 해체하는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서민주거안정과 도시공동체유지를 위해 원주민 재정착방안, 개발이익 환수방안, 생태적·주민참여적 정비방식 도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민노당 서울시당 조동진 기획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 뉴타운 사업은 무리한 지구지정과 주민동의 미비,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방안 부재, 원주민 재정착방안과 생태적 정비방식 소홀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낮거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도 뉴타운 지구로 포함돼 지역 공동체를 파괴화고 있다.

결국 주거권 및 생계 보장 없이 부동산 가격만 높여 놓아 ‘투기타운’ ‘부자타운’이란 비난을 받아 왔다.

-뉴타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현행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매우 낮은데 있다. 도촉법은 세입자 및 영세민 재정착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택수요를 조사해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 등의 주택수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

임시이주대책인 임대주택 제공과 순환식 재개발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상인 등의 생업유지를 위한 지원대책도 빠져 있다.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도촉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도촉법이 뉴타운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 아니다. 오히려 도촉법은 도시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확산시킬 것이다.

촉진지구의 지정요건이 모호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민간 건설사, 토지 소유주 등의 이해에 따라 주거환경이 양호하거나 주민들의 동의가 충분치 않은 지역도 개발의 물결에 휩쓸릴 부작용이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도촉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정비법 등이 규정한 관련 사항을 의제 처리함으로써 정상적인 도시계획 절차와 원칙을 파괴고 있다.

또한,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하, 소형의무주택비율 완화 등의 각종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해치고 고밀도 개발을 초래함은 물론 도시정비법과 국토계획법은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 촉진지구에만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되며 현재도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비용의 50%의 범위 안에서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촉진지구에만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국회 브리핑에서 ‘고교평준화를 해체하는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는데 무엇 때문인가.

▲ 도촉법은 교육감이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을 적극 유치하도록 함으로써 고교평준화를 해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사립학교에 대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반영구적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료 및 매각 가격을 감면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방안은 잘 되어 있다고 보는가.

▲ 아니다.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서울시가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곳의 뉴타운지구를 지정, 예고해 서울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고 이에 따라 추정되는 개발이익이 7조1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특별법의 개발이익환수방안은 막대한 개발이익 추정에 비해 미비해 효과가 의문시된다. 기반시설 설치는 국고지원이 가능하고 중형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를 전제하고 있어 특단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없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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