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고발건’법사위 상정 요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30 1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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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국회 증인 불출석 정당한 사유없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사진)이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건희 증인불출석의 죄 고발의 건’ 상정을 요구하면서, 표결처리를 강력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노 의원은 “최연희 전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이건희 고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오늘 법사위 공식안건으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권도 행사하지 않았고, 고발마저 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며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기록에 남겨 입법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10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건희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암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왜 증인출석이 불가능한지, 향후 진행될 정밀검사 날짜는 언제인지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었다.

노 의원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미국 호텔에 나타나고 매일 언론스크랩을 확인하는 이건희 회장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검찰출두와 국감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행각으로 느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의원은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만큼 증감법 제15조에 따라 필히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동일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 힘없는 자들은 고발하고 힘 있는 재벌총수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28일 농해수위는 ‘재판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한 삼협건설 주식회사 회장 강향희 및 삼협건설 주식회사 사장 하기효에 대해 고발키로 의결한 바 있다”고 전제하면서, “정무위 국감증인으로 채택된 박용오 두산그룹 전 회장과 재경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연 한화 회장도 똑같은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였으므로 당연히 고발조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행각을 벌인다면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88년 이후 국회 증인 불출석 고발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국정감사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 325명 중 20%인 65명만이 상임위 의결을 통해 고발됐고, 그나마 고발된 65명의 사법처리도 무혐의 22명, 기소중지 5명, 기소유예 4명, 약식기소 9명, 100~200만원 벌금형 15명, 수사연기 10명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또한 불출석자 대부분은 재벌총수로 출석거부 사유는 대부분 ‘해외출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02년 현대그룹 특혜지원 관련,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김운규 현대아산 대표, 김충식 전 현대상선 총재 ▲같은해 현대자동차 위장계열사 관련, 김동진 현대자동차 사장, 장창기 에이치랜드 사장 ▲2003년 분식회계 관련, 구자홍 전 동양생명 사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손길승 SK 회장, 이승권 SK해운 대표이사 ▲같은해 휴대폰 발신자 표시 서비스 관련, 표문수 SK 텔레콤 사장, 남중수 KTF 사장 ▲2004년 카드사태 관련, LG카드 이헌출 사장, 이종석 전 LG카드 사장, 구자열 LG전선 부회장 ▲같은해 국민은행 분식회계 및 관치 금융사건 관련, 김정태 국민은행장,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역시 같은해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관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출석거부했으며, 특히 김승연 한회그룹 회장은 2004년 및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불출석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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