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前의원 벌금·추징금 각각 300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30 1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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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30일 한화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금품 수수 정황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한화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 3장을 받아 그 중 1장을 현금으로 바꿔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정치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끊어 건전한 국민경제를 건설하는 데 있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이므로 1심의 형량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장은 2002년 8월께 개인 비서관 장 모씨를 통해 한화에서 1000만원짜리 채권 5장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올 6월 1심에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인정돼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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