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금품 수수 정황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한화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 3장을 받아 그 중 1장을 현금으로 바꿔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정치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끊어 건전한 국민경제를 건설하는 데 있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이므로 1심의 형량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장은 2002년 8월께 개인 비서관 장 모씨를 통해 한화에서 1000만원짜리 채권 5장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올 6월 1심에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인정돼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