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부세의 납부대상자 중 서울에 사는 A씨가 18억원, 경기도에 소재한 B사가 300억원을 납부할 것으로 추산, 각각 개인과 법인 가운데 최고의 부동산 부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올해 종부대 대상자는 법인을 포함해 7만4212명으로 이 가운데 80.6%(5만9851명)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의 56.9%인 4만2233명이며 특히 강남지역에 35.9%(2만6801명)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관할 세무서별 종부세 대상자는 강남서가 5947명(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 5812명(7.8%), 송파 4294명(5.8%), 역삼 3917명(5.3%), 반포 3485명(4.7%), 서초 3241명(4.4%) 등이다.
보유부동산을 유형별로 보면 주택 3만9000명,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3만4000명,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500명 등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종부세 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4만7000여명의 납세자에게는 신고서 작성에 애로가 없도록 세액을 계산해 안내했으며 100만원 초과 납세자 2만6000여명에게도 물건별 공시가격과 재산세 부과내역이 포함돼 있는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김상현 종부세과장은 “종부세는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납부대상자에 대한 신고편의를 위해 이미 물건별 공시가격과 재산세 부과내역, 신고서 작성요령 등 납세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안내 단계부터 납세자별 책임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명시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납세자가 밀집된 세무서에는 종부세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234개 지자체와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종부세 신고납부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있어 완벽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몰라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없을 것”이라며 “직접 종부세를 계산해야 하는 대상자 모두에게 오늘중으로 담당 책임자가 전화를 걸어 상담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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