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0일 부동산중개업소의 거래투명화와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전국 7만6000여개 중개업소를 `부동산중개업 전산관리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중개업소의 휴ㆍ폐업현황은 물론 업소이전, 종사 중개사의 인적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중개업소 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중개업소가 탈법을 목적으로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개업할 경우 불법거래 알선과 수수료 과다징수, 무허가 영업 등 종전 위반행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 행정처분을 손쉽게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으로 중개업 이중등록과 자격증대여자에 대한 단속 등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인중개사 개인별 중개내용과 중개보조원에 대한 신고내용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갈수록 강화시켜 불법거래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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