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기간입찰제 정착… 입찰물건 2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30 1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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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시장에서 기간입찰제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

기간입찰제는 하루에 경매가 진행되는 기일입찰제와 달리 응찰자가 법원을 직접 갈 필요없이 정해진 기간안에 우편 등으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기간입찰제는 원거리 거주자도 쉽게 응찰할 수 있는데다 조직폭력배나 브로커 등이 경매에 개입할 여지가 봉쇄된다는 점에서 도입 당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기일입찰에 비해 낙찰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172건의 기간입찰이 실시됐지만 경매 낙찰가율은 90.03%로 전체 경매 낙찰가율(64.77%) 대비 25.26% 높았다. 전국에서 응찰하는 만큼 과다경쟁을 의식한 응찰자들이 입찰가를 대폭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올 6~11월 기간입찰 물건은 4522건으로 전반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낙찰가율도 전반기보다 15%포인트 낮아진 75.81%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전체 경매 낙찰가율은 68.3% 기간입찰 물건의 낙찰가율이 여전히 높지만 전반기에 비해 안정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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