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종부세 줄게 감세안 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9 19: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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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정책위의장, 국회통과 맞교환 제의

정세균 우리당의장, “부동산대책 타협 없다”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감세법안 중 몇 개를 열린우리당이 받아준다면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을 수정하지 않고 찬성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의 감세법안 중 일부와 열린우리당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중 쟁점이 되고 있는 종부세법을 서로 맞교환하는 ‘빅딜’이 가능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29일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 “종부세법의 목표와 큰 틀에 있어서는 여야간 차이가 없다”며 “다만 열린우리당이 과세 대상을 6억원 초과로 고수한다면 (여당도 한나라당의) 감세법안 중 몇 개를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9억원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 의장은 “9억이냐 6억이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목표와 큰 틀은 같다”며 “다만 종부세가 지난해 상임위에서 심의도 하지 않고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켰고 그나마도 지난해 제정된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 다시 고친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법은 재경소위에서 심의하는 과정 중에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6억원 초과면 27만명 이상이 종부세를 내야 하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9억원 초과면 과세 대상이 7만명에 불과하다. 민경중 앵커가 “20만명 때문에 부자를 위한 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서 의장은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를 맞춰서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하면 적절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서 의장은 “1가구2주택 50% 양도세 중과는 한나라당이 먼저 발표했다”며 “다만 부모 봉양, 학업, 직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조항을 두자는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도세 중과에 예외 조항을 두자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어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8조9000억원에 달하는 감세와 이에 따른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사업과 정책에 발목을 잡으려는 생각은 없다”며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예산 편성을 해놓고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돈만 모아도 11조에 달하는데 정부와 국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이런 부분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7대 국회에서 내놓은 법안을 시행하려면 5년간 25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 중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법안도 상당히 많다는 지적에 대해 서 의장은 “예결특위안에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법안소위가 구성됐다”며 “재정 능력을 감안해서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과 한나라당의 일부 감세안 맞교환에 대해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우리당이 수용하면 여당의 종부세법을 수정하지 않고 찬성할 용의가 있다는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원장의 제안을 일축한 것이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종부세에 대해 타협하자고 하는데 옳지 않다”며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서 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한나라당이 제시한 일부 감세안을 맞교환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우리당의 입장은 부동산 대책을 흥정거리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장은 “처음에는 우리당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법안을 내놓더니 이제와서는 딴소리”라며 “한나라당은 언론에는 감세하겠다고 해놓고 상임위에서는 오히려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을 내놓는 등 언론용 당론과 상임위용 당론이 따로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당 재경위 간사를 맞고 있는 송열길 의원도 “종합부동산세법 문제는 별개로 처리해야지 무엇과 딜을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사실상 법인세 문제는 1% 인하했을 때 1조5000억, 2000억 등 엄청난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것이며 사실상 이전에도 이와 관련해 법인세, 소득세가 한번 인하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인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종부세 문제는 별개로 처리해야지 무엇과 이걸 딜 한다는 모습은 원칙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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