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31대책 직후 떨어졌던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띠고 있는 강남 재건축단지의 동향과 움직임, 추진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가격 담합 여부를 면밀히 관찰키로 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착수한 데 이어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 등 전담대책반을 재가동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조사 결과 가능성이 없는 단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가격 불안정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시장 안정이 제대로 구축될 때까지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를 검토할 계획이 없으며 (재건축)추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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