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국회 통과 ‘우리’가 반드시 관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8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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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세균의장 “실천 뒤따라야 시장이 믿을 것” 열린우리당은 28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한 ‘8·31대책’ 후속 입법을 정부안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올 정기국회내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다.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는 “부동산과 관련해 최근 재건축 아파트값이 ‘8·31대책’ 이전으로 원위치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대책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식의 얘기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우리가 반드시 처리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의지를 뒷받침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시장이 우리를 믿을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투기를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아파트 가격의 거품 빼는 일까지 마쳐야 우리의 책무를 마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8·31대책’ 후속입법과 관련해 여야간 이견이 가장 큰 법안은 종부세법이다. 이에 대해 문석호 제 3정조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은 종부세법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이며 1가구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재경위 소속 ‘8·31대책’ 후속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은 한나라당이 수긍하는 분위기라 다행이지만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비교섭단체의 협조를 얻어 표결처리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8·31대책’ 후속입법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상임위인 건교위의 김한길 위원장은 “‘8·31대책’ 후속입법 중 건교위 소관 법안 5개는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고 뉴타운 특별법과 기반시설부담금법 2개가 남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뉴타운 특별법은 여야가 각각 다른 이름으로 법안을 제출했는데 토론을 통해 내일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무난해 보이고 기반시설부담금법은 재경위의 종부세와 연계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강봉균 예결특위 위원장이 “한나라당이 약 9조원 정도를 감세하면서 그만큼 세출을 삭감하자고 하는데 세출 9조원을 깎아도 구조 변화는 없지만 문제는 부채 발행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복병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2조4000억원을 증액하고 1조원을 삭감해서 1조4000억원을 순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삭감안 중 4000억원은 엉터리여서 실제 순증액은 1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내년도에 국가채무를 더 늘리고 이를 적자국채로 발행하지 않는 한 1조8000억원의 상임위 요구 증액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이 제기한 감세안은 제쳐두더라도 LNG세와 소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8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8000억원의 적자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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