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층수가 최고 12층까지로 제한된 서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최고 20층 적용을 받게 된 사례는 고덕주공 1단지가 처음이다.
시 결정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고덕동 499번지 일대 6만5000여㎡의 경우 재건축 시 ‘평균 층수’ 개념이 적용, 평균 17.8층, 용적률 205.59% 이하로 아파트를 짓게 된다.
이에 따라 묘곡초등학교가 있는 서쪽에는 12층 아파트가, 동쪽과 단지 중앙에는 17~20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총 공급 규모는 16개 동 1138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시가 변경을 추진 중인 ‘평균 층수’ 조례개정안이 확정될 경우에 이 건축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결정에 따라 고덕주공 2~7단지 및 개포주공, 둔촌주공 등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들에서도 층고완화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그동안 이들 단지들은 정부의 획일적인 층수제한 규제에 따라 ‘성냥갑’ 같은 단지로 재건축 할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을 들어 수년간 관련 민원을 제기해 왔다.
한편 위원회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1-10번지 일대 6만1000여㎡의 경방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두 구역으로 분리됐던 이 땅은 1개 구역으로 합쳐져 상업, 업무, 문화, 레저 기능을 갖춘 복합 종합 엔터네인먼트 공간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주상복합 등 주거용 건물 신축은 불허하되 판매·업무시설, 공연장 등이 들어설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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