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산법 분리대응 당론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4 18: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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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초과지분 의결권만 제한

삼성카드, 에버랜드 초과지분 자율 매각토록

열린우리당은 24일 정책의총을 열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분리대응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권고적 당론이란 당론보다는 강도가 약한 것이고 열린우리당 개별 의원들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의원 87명이 출석한 가운데 정책의총을 열고 2시간 가량 토론을 거친 끝에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초과 지분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분리대응안’을 채택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국정에 아주 중요한 일이나 국민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이 입장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며 금산법에 대한 당론 결정에 대한 강한 의견을 드러냈다.

또 “특히 여당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입장을 갖지 못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여당을 믿고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입장을 갖지 못하는 정당은 생명력이나 추진력이 없는 정당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수찬 의원이 금산법의 배경과 취지 등에 대해 기조 설명을 하고 홍재형, 이인영, 정창래, 오제세, 유선호, 김종률 의원 등이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반대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느냐”라는 의견을 밝혀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면 정창래 의원은 “금산법의 취지가 무엇이냐”며 “법의 취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제한만으로 안되고 초과 지분을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박영선 의원안을 지지했다.

이날 발언한 의원들은 분리대응안, 열린우리당에서 ‘2안’이라 부르는 혼합형 대한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정책의총이 끝난 뒤 문석호 제 3정조위원장은 “권고적 당론이지만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여당 의원들이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대응안이란 소위 ‘2안’으로 불리고 있으며 1997년 금산법 24조 재개정 이전에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의 5%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금산법 24조 재개정 이후 삼성카드가 취득한 삼성에버랜드의 5%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 매각토록 하는 내용이다.

삼성카드가 유예기간 동안 삼성에버랜드의 5% 초과 지분을 자율 매각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위원장은 삼성카드에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단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지만 삼성카드는 초과 지분의 시가총액 대비 1만 분의 3 이내에서 매일 강제이행금으로 내야 한다.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경우 삼성카드는 매일 7억원 가량을 강제 이행금으로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대응안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관계없이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만 제안하는 정부안(3안)과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관계없이 초과 지분을 매각토록 하는 박영선 의원안을 절충한 것으로 당초 청와대가 제안했던 것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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