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도시법 합헌 결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4 1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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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각하’ 2명‘위헌’… 공공기관 지방이전 탄력받을듯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24일 오후 2시에 열린 헌법소원 선고에서 7대2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7명은 ‘각하’ 의견이었고, 권성 김효종 재판관 등 2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는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사실상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 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는 개정에 관한 절차 준수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
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특히 “이 사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 남아있는 기관들만으로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 국가전체를 조직 또는 통제할 수 있으므로 서울은 여전히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한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히 또 이 사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의하여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민투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았다 해도 이를 헌법에 위반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의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177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각하는 행정도시특별법의 합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6개 행정부처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의 충남 연기ㆍ공주지역 이전이 2014년까지 추진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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