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유감’경기도‘환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4 18: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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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 합헌결정' 수도권 지자체 반응 엇갈려 행정도시특별법과 관련, 24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각하) 결정에 대해 수도권 각 자치단체들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와 과천시 등 그동안 행정도시특별법에 반대해 온 자치단체들은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의 정체성과 통치의 근본을 쪼개는 수도분할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이 서로 120㎞나 떨어진 장소에 근무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낭비,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여인국 과천시장도 “행정도시법은 지난해 위헌판결이 내려진 신행정수도법과 목적이나 내용, 시행방법 등이 사실상 동일한 대체입법임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뒤집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앞으로 대국민 호소 등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임동규 의장은 “(행정도시특별법은)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사실상의 수도이전을 의미하는 행정도시 건설은 단순히 정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경우 도와 도의회가 서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발전의 길”이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손 지사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내 이같이 밝히고, “이번 결정을 수도권과 지방의 진정한 상생 발전을 이뤄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어려운 위치와 정치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수용했다”며 “국민통합과 지역 상생 발전의 큰 길을 여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뜻의 결단이었다”고 행정도시특별법에 찬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 헌재 결정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논란은 확실하게 종결돼야 하고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지사는 그러나 “수도는 분명 서울”이라며 “우리의 국가능력으로 행정기능 일부의 지방이전은 능히 소화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수도권과 지방의 진정한 상생 발전을 이뤄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이제 국가경쟁력의 최대 동력인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실시해야한다”고 정부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밖에 “경제부처가 이전해가는 과천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더욱 새롭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이며 중앙정부는 이에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하고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는 과천 등 수도권 지역의 민심이반을 단속하기 위한 언급도 잊지 손 지사는 않았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도의회는 “동북아경제허브 국가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중앙부처의 집단 이전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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