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이 중에서도 민생현안 해결과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률로 민생·경제분야 18건, 제도개혁분야 12건 등 30건을 꼽고 있다. 여기에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률도 의원입법으로 14건이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는 여야간, 당정간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사전설명회를 열거나 의견조율을 거쳐 통과시기를 되도록 앞당길 방침이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지금까지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사업허가 제한과 함께 최고 30일까지 감치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이처럼 행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목적은 과태료를 확실히 거두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신 벌금형을 줄여 경미한 행정위반으로 전과자를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는데 최종목적이 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성실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제도도 담았다.
▲ 소비자 보호법 = 소액다수의 소비자 권리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문제는 소액이면서도 여러명의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소액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고,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기간·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법은 대한YWCA연합회·대한주부클럽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 등 재경부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에 소송자격을 줬다. 소송대상은 안전·거래·표시·광고·개인정보 등 법령위반행위다.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남발·기업위축 등을 우려해 제외하는 대신 일괄적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서 소비자가 사후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학교급식법 = 지난 20003년부터 전면 시작된 학교급식을 강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됐다. 법안은 학교급식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지원을 확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 식재료의 품질 및 위생·안전관리기준 설정, 급식운영평가제 도입 등 학교급식 안전관리 방안을 규정했다.
국내농산물 우선 사용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법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이행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체결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국내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 검증절차 및 국가간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국회통과가 늦어지면 그만큼 협정발효가 지연돼 국가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싱가폴은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된 상태다.
▲ 기타 민생경제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너지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
▲ 자치경찰법 = 지방자치제의 꽃인 자치경찰제를 오는 2006년 하반기에 시범실시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은 순찰, 약자보호, 기초질서사범 단속, 교통소통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유흥업소가 많은 서울의 자치구는 풍속경찰, 관광객이 많은 제주는 관광경찰 등 특성화된 자치경찰을 볼 수 있게 된다.
▲ 방위사업법 = 끊이지 않던 획득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국방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2006년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전투기·함정·유도무기 등 방위력 개선을 위한 무기 체계 개발과 급식·피복 군수품 조달업무를 맡는다.
획득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고, 원칙적으로 업무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또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직위는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 국가공무원법 = 서열화로 정체된 공직사회에서 1~3급의 계급을 폐지하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고위공무원단제가 도입되면 각 부처는 공모직위제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위공무원 인재풀 전체를 대상으로 적격자가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경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이 2년 연속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 평점이 최하위 등급이거나,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면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될 수 도 있다.
▲ 기타 제도개혁관련법안 = 정부법무공단법, 국정평가기본법,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 평가 및 관리법 등.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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