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재적 과반수인 16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 소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법안은 일제 부역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국가가 환수하고 이를 독립운동 기념사업이나 교육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대상자는 일본 제국주의에 두드러지게 협력해 훈작을 받거나 을사늑약 체결을 앞장 서 주창한 인사들로 한정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이 법안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2항에 위배된다’며 위헌시비를 제기하고 있어 국회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당사자를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이 허용된다는 주장도 있다.
사법부는 그간 친일파의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에서 관련 법규 미비를 지적하며 ‘일제시대 소유권이 확인되면 친일 후손들에게 땅을 반환할 수 밖에 없다’는 판결을 해와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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