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물량 많은 곳에 청약통장 활용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3 19:12: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년 아파트값 하락 전망… 내집마련 어떻게 할까 내년 아파트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짐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청약통장 활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교부의 자료에서도 ‘8.31 부동산대책’ 이후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10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전국 719만4253명으로 지난 8월 말에 비해 1% 늘어났다. 이중 청약저축 가입자는 212만1370명으로 4.6% 증가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신도시와 지방 대도시 관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세력 대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청약통장의 활용법은 더 중요해졌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 “내년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고 분양이 될 곳과 안 될 곳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라 청약통장도 될 곳에만 골라 아껴쓰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청약을 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의 순위를 높여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영개발 활성화… 청약통장 활용기회 늘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통장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8.31 대책에서 공영개발 범위를 확대, 공공택지내에서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주택은 그동안 민영주택 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데 비해 공급이 부족해 청약기회가 적었지만 앞으로 공영개발이 활성화되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양주택은
따라서 청약통장 전략을 짜려면 분양주택의 종류를 알아야 한다.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이다. 분양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짓는 아파트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등을 가입해야 우선적으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같은 순위이면 가입된 기간이나 통장 총액과는 무관하게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별하므로 경쟁이 치열한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동장의 순위 뿐 아니라 운도 따라야 한다.

단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나 지역우선 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같이 적용되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한편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데다 이자율이 높고 세금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당장 아파트를 구입할 만한 자금 여력이 되지 않는 청약자라면 청약저축을 꼭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유명한 식당이나 인기 많은 영화를 보기위해서 미리 예약을 하듯이 청약저축의 가입은 장래의 내집 입성을 예약하는 티켓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