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치기준 마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2 1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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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유비쿼터스 도시(u-City)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 관련 기기와 장비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홈네트워크 산업의 활성화와 유비쿼터스 주택 환경변화를 위해 관련 기기 및 장비, 정보문화시설, 건축설계 지침 등을 내년 중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내년 5억8600만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중 관련법을 정비한다. 이 법은 오는 2007년부터 지어지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하게 된다.

오는 12월에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 통합적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건축·정보통신, 가전기기, 주택관련 전문가 등으로 연구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과제와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가정내의 정보가전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기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가 이뤄지는 ‘디지털 홈’을 구성하는 홈네트워크 장비 및 기기의 표준화된 설치기준이 마련되면 초고속 인프라와 다양한 IT 기기를 활용한 원격교육,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정보가전 제어 등 주거복지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건교부가 검토 중인 분야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통신 등 관련 기기 및 장비설치 기준을 통해 홈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문화시설 설치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또 핵가족용, 맞벌이용, 노인·장애인용 아파트 등 수요자 특성을 감안한 지능형아파트의 건축설계 지침을 제정하고 지능형 아파트 인증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홈네트워크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IT전문기술자를 관리사무소에 고용토록하며 아파트 하자보수범위에 홈네트워크 서비스의 결함여부를 포함하고 이를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넣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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