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1대1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 재건축아파트도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 중인 기반시설부담금 수정안에 따르면 `동일 용도 내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증축면적이 거의 없는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35평형의 경우 종전에는 가구당 3314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했지만 수정안을 적용하면 284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직접 설치비용(도로, 공원 등 무상 기부채납금액+상하수도 부담금)을 차감(400만원)할 경우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원단위 비용에 연면적과 민간부담률을 곱해 산정한다. 원단위비용은 공시지가에 환산율을 적용한 값에 표준시설비용(5만7000원)을 더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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